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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올해 첫 부모급여 지급... 주의사항 및 신청 방법

by dokong 2023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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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? 만 0~1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!

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총정리
23년부터 만 0~1세 양육시 수령

부모급여란?

23년 1월부터  만 0세인 아동은 월 70만 원을,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,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
*주의사항: 지급 대상은 22년생부터입니다. 21년생 중 만 1세인 아동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 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,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.

 

신청방법

▶방문신청: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(신분증, 통장 사본 지참)

   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
▶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(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만 가능)
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*주의사항: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*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.

 

중복지급 가능한 지원금

▶첫만남 이용권: 200만 원(카드 바우처)

▶아동수당(0~96개월): 월 10만원

▶육아휴직 급여

*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는 것 주의

 

오늘은 새로 부모가 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'부모급여'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급대상이 22년 이후 출생아부터라는 것입니다.(┬┬﹏┬┬) 

똑같이 만 1세인데 21년생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부에 항의하시는 분이 많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, 아쉽게도 아직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. 

그럼 모두들 놓치지 마시고 꼭 출생 60일 내에 신청하셔서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!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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